준법경영

GS리테일은 책임을 바탕으로 한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상호 신뢰와
협력으로 공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공정거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GS리테일은 자율적 공정거래를 적극 실천하기 위해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1. CP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전사 구성원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사항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업무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 2.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최고경영자는 회사의 모든 구성원, 고객 및 이해관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자율준수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CP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3. CP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이사회 등 최고 의사결정기구에서 조직 내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하고 효과적인 CP운영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4. 자율준수편람의 제작·활용
    회사의 모든 구성원이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CP의 기준과 절차가 포함된 자율준수편람을 제작하여 배포(e-book형태 포함)하고 구성원들은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개정 2024.01)
  • 5.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교육 실시
    공정거래 관련법규 준수 사항 등에 대하여 최고 경영자를 포함한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6. 내부감시체계 구축
    내부감시체계를 통해 취약점을 식별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투명한 공정거래 환경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 7.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 조치를 규정한 사규를 운영하고 있으며 구성원의 법 위반 발견 시, 적극 대응하고 향후 유사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8. 효과성 평가와 개선조치
    CP가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CP의 기준, 절차 및 운용 등에 대한 점검과 평가 등을 실시하고 그에 따라 제도개선 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GS리테일은 협력사와의 신뢰와 협력을 통해 공동의 발전 도모와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적극적 실천을 위해 기준과 절차에 따라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율준수 관리자 역할

- 법규준수 여부에 대한 감독/감사를 실시합니다. - 자율준수편람 제작 및 운영을 합니다. - 자율준수 교육을 지휘/감독합니다.

자율준수 관리자 선임 절차

  • 01 자율준수 관리자
    후보 추천

    제척/기피 요건
  • 02 자율준수 관리자
    역량 검증

    반부패도 검증,
    업무 역량 검증
  • 03 선임, 임명
    임기 3년
  • 04 임직원 안내
    임무 수행

자율준수 관리자

GS리테일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모범 기업입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통한 올바른 업무 수행을 통해 위험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법규 위반으로부터 GS리테일과 임직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고객과 파트너사 등으로부터 신뢰를 얻어 지속적으로 성장하도록 임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자율준수 실천을 당부 드립니다.

GS리테일 대외협력부문 상무 곽창헌

GS리테일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율준수 관리자 곽창헌 상무입니다.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활동의 속성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는 사회적 책임의 이행과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체계의 확립이 기업의 지속적 성장 가능성을 판가름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기에 기업과 구성원이 공정한 경쟁에 관하여 정해진 법규를 스스로 준수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불가결한 사항입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은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스스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준법시스템으로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을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조기에 위반 여부를 발견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편의점, 수퍼 및 홈쇼핑 사업을 견인하는 우리 GS리테일은 공정한 기업활동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1995년부터 이미 투명한 거래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고 공정거래를 자율적으로 실천해 왔으며, 자율준수 문화의 정착과 확산에 힘을 쏟고 있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모범 기업입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자율준수 관리자와 CP 주관부서만의 업무가 아니라 모든 임직원이 일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원칙이자 기준입니다.
자율준수를 통한 올바른 업무 수행을 통해 위험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법규 위반으로부터 GS리테일과 임직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고객과 파트너사 등으로부터 신뢰를 얻어 우리 GS리테일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도록 임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자율준수 실천을 당부 드립니다.
자율준수 관리자와 CP 주관부서가 최선을 다해 임직원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S리테일은 투명하고 거래질서 확립과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지속적 실천을 위해 공정거래 4대 가이드라인을 도입,적용하고 있습니다.

GS리테일의 공정거래 업무기준입니다.

1. 파트너사 선정 및 운용기준

01 목적
02 준수의무
03 용어의 정의
04 파트너사 선정기준
05 파트너사 선정절차
06 거래개시
07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08 이해관계자 거래 배제
09 거래 종료
10 거래 종료 절차
11 불공정행위 접수 및 처리
12 제재

부칙(2018.04.01.)
이 기준은 2018.04.01. 제정·시행한다.

부칙(2024.06.11.)
이 기준은 2024.06.11. 개정·시행한다.

2. 판매장려금 결정, 변경에 대한 기준

01 목적
02 준수의무
03 기본원칙
04 용어의 정의
05 허용되지 않는 판매장려금
06 판매장려금의 결정 및 변경
07 판매장려금의 절차적 요건
08 금지행위
09 불공정행위 접수 및 처리
10 제재

부칙(2018.04.01.)
이 기준은 2018.04.01. 제정·시행한다.

부칙(2024.06.11.)
이 기준은 2024.06.11. 개정·시행한다.

3. 판매촉진행사 진행 및 비용분담 기준

01 목적
02 준수의무
03 용어의 정의
04 판매촉진행사 진행요건
05 판매촉진행사 진행 절차
06 판매촉진행사 계약이행절차
07 비용 분담
08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09 불공정행위 접수 및 처리
10 제재

부칙(2018.04.01.)
이 기준은 2018.04.01. 제정·시행한다.

부칙(2024.06.11.)
이 기준은 2024.06.11. 개정·시행한다.

4. 인테리어 및 홍보물 비용분담 기준

01 목적
02 준수의무
03 용어의 정의
04 매장 인테리어 요건 및 절차
05 홍보물 등 요건 및 절차
06 불공정행위 접수 및 처리
07 제재

부칙(2018.04.01.)
이 기준은 2018.04.01. 제정·시행한다.

부칙(2024.06.11.)
이 기준은 2024.06.11. 개정·시행한다.

5. 파트너사 경영정보요구 기준

01 목적
02 기본원칙
03 용어의 정의
04 경영정보 요구의 금지
05 예외사항
06 기타 불공정한 거래행위의 금지
07 불공정행위 접수 및 처리
08 제재

부칙(2018.04.01.)
이 기준은 2018.04.01. 제정·시행한다.

부칙(2024.06.11.)
이 기준은 2024.06.11. 개정·시행한다.

6. 파트너사 종업원 파견 기준

01 목적
02 준수의무
03 용어의 정의
04 종업원의 파견
05 서면약정
06 파견종업원의 업무범위
07 파트너사의 종업원 파견요청
08 불공정행위 접수 및 처리
09 제재

부칙(2018.04.01.)
이 기준은 2018.04.01. 제정·시행한다.

부칙(2024.06.11.)
이 기준은 2024.06.11. 개정·시행한다.

7. 파트너사 특약매입거래 기준

01 목적
02 기본원칙
03 용어의 정의
04 거래 과정
05 역할분담
06 비용 분담
07 판촉사원 업무 범위
08 판매촉진행사 참여
09 불공정행위 접수 및 처리
10 제재

부칙(2018.04.01.)
이 기준은 2018.04.01. 제정·시행한다.

부칙(2024.06.11.)
이 기준은 2024.06.11. 개정·시행한다.

8. 파트너사 반품관련 기준

01 목적
02 기본원칙
03 용어의 정의
04 반품의 조건
05 반품 세부 절차
06 서면의 교부와 보존
07 기타 불공정한 거래행위의 금지
08 불공정행위 접수 및 처리
09 제재

부칙(2018.04.01.)
이 기준은 2018.04.01. 제정·시행한다.

부칙(2024.06.11.)
이 기준은 2024.06.11. 개정·시행한다.

1. 협력사와의 공정거래를 위한 기준과 절차

01 목적
02 기본 원칙
03 상품 및 협력사의 선정
04 판매수수료의 결정
05 판매촉진행사의 진행 및 비용 분담
06 방송제작비의 분담
07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08 친인척 등 이해관계자 배제
09 특정 협력사의 독점 방지
10 상품 판매 중단 등 기준
11 신고, 불만 접수 및 처리
12 제재
13 부속지침

부 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기준은 2016. 5. 9. 제정, 시행한다.
② 이 기준은 2017. 1. 1. 개정, 시행한다.
③ 이 기준은 2018. 8. 2. 개정, 시행한다.
④ 이 기준은 2020. 12. 30. 개정, 시행한다.
⑤ 이 기준은 2021. 11. 15. 개정, 시행한다.

2. 거래조건 결정 기준과 절차

01 목적
02 기본 원칙
03 협의 절차
04 계약 체결 절차
05 계약 이행 절차
06 판매수수료 결정
07 정액수수료 운영
08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09 신고, 불만 접수 및 처리
10 제재

부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지침은 2016. 5. 9. 제정, 시행한다.
② 이 지침은 2017. 1. 1. 개정, 시행한다.
③ 이 지침은 2018. 8. 2. 개정, 시행한다.
④ 이 지침은 2020. 12. 30. 개정, 시행한다.
⑤ 이 지침은 2021. 11. 15. 개정, 시행한다.

3. 정액수수료 방송 운영기준과 절차

01 목적
02 기본 원칙
03 정액수수료 방송 대상
04 정액수수료 방송 편성 시간과 비율
05 정액수수료 방송 협의 및 계약 체결 절차
06 정액수수료 방송 위험성 사전설명제도
07 정액수수료 방송 재고 소진 기회 제공
08 정액수수료 방송에 대한 환급 제도 운영
09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10 신고, 불만 접수 및 처리
11 제재

부 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지침은 2017. 6. 12. 제정, 시행한다.
② 이 지침은 2020. 12. 30. 개정, 시행한다.
③ 이 지침은 2021. 8. 1. 개정, 시행한다.
③ 이 지침은 2021. 11. 15. 개정, 시행한다.

4. 판매촉진행사진행 기준과 절차

01 목적
02 기본 원칙
03 협의 절차
04 계약 체결 절차
05 계약 이행 절차
06 비용 분담 결정 기준
07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08 신고, 불만 접수 및 처리
09 제재

부 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지침은 2016. 5. 9. 제정, 시행한다.
② 이 지침은 2017. 1. 1. 개정, 시행한다.
③ 이 지침은 2018. 8. 2. 개정, 시행한다.
④ 이 지침은 2020. 12. 30. 개정, 시행한다.
⑤ 이 지침은 2021. 11. 15. 개정, 시행한다.

5. 방송제작비 등분담 기준과 절차

01 목적
02 기본 원칙
03 협의 절차 및 방송제작비 등 분담 기준
04 사전제작영상물의 제작비 분담 기준
05 계약 체결 절차
06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07 신고, 불만 접수 및 처리
08 제재

부 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지침은 2016. 5. 9. 제정, 시행한다.
② 이 지침은 2017. 1. 1. 개정, 시행한다.
③ 이 지침은 2018. 8. 2. 개정, 시행한다.
④ 이 지침은 2019. 7. 1. 개정, 시행한다.
⑤ 이 지침은 2020. 12. 30. 개정, 시행한다.
⑥ 이 지침은 2021. 11. 15. 개정, 시행한다.

6. 직매입 상품 등의반품 기준과 절차

01 목적
02 기본 원칙
03 반품 요건
04 반품 요건별 세부 기준
05 반품 절차 기본 원칙
06 반품 세부 절차
07 반품 조건 등에 관한 서면의 기재
08 반품조건 등에 관한 서면의 보존
09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10 신고, 불만 접수 및 처리
11 제재

부 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지침은 2018. 8. 2. 제정, 시행한다.
② 이 지침은 2020. 12. 30. 개정, 시행한다.
③ 이 지침은 2021. 11. 15. 개정, 시행한다.

7.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기준

01 목적
02 기본 원칙
03 금지사항
04 예외사항
05 기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06 신고, 불만 접수 및 처리
07 제재

부 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지침은 2015. 6. 1. 제정, 시행한다.
② 이 지침은 2018. 8. 2. 개정, 시행한다.
③ 이 지침은 2020. 12. 30. 개정, 시행한다.
④ 이 지침은 2021. 11. 15. 개정, 시행한다.

8. 홈쇼핑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위법성 심사지침 준수

01 목적
02 기본 원칙
03 금지사항
04 기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05 신고, 불만 접수 및 처리
06 제재

부 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지침은 2017. 4. 28. 제정, 시행한다.
② 이 지침은 2018. 8. 2. 개정, 시행한다.
③ 이 지침은 2020. 12. 30. 개정, 시행한다.
④ 이 지침은 2021. 11. 15. 개정, 시행한다.

9. 상품선정 및 방송편성 기준과 절차

01 목적
02 기본 원칙
03 협력사 평가 기준
04 상품선정 절차
05 신상품 평가 위원회의 구성
06 신상품 평가 위원회의 운영 및 기능
07 상품평가 기준
08 신상품 품평회
09 품질 검사 기준 및 절차
10 품질 승인
11 방송편성 및 운영 원칙
12 편성 절차
13 편성 불가 사유
14 편성 배려
15 상품 판매 중단
16 거래 종료 사유
17 거래 종료 절차
18 기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19 신고, 불만 접수 및 처리
20 제재
21 부 속 지 침
22 별표

제1조 (시행일)
① 이 기준은 2016. 5. 9. 제정, 시행한다.
② 이 기준은 2017. 1. 1. 개정, 시행한다.
③ 이 기준은 2018. 8. 2. 개정, 시행한다.
④ 이 기준은 2020. 12. 30. 개정, 시행한다.
⑤ 이 기준은 2021. 11. 15. 개정, 시행한다.

10. 무형상품 선정 기준과 절차

01 목적
02 정의 및 기본 원칙
03 적용 제외
04 협력사 선정 절차 및 기준
05 무형상품 선정 절차 및 기준
06 Risk 검토 커미티의 구성
07 Risk 검토 커미티의 개최, 운영 및 기능
08 소비자 보호 기준
09 편성 절차
10 편성 불가 사유
11 거래 중단 및 퇴점 기준
12 기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13 신고, 불만 접수 및 처리
14 제재
15 별표

부 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지침은 2019. 1. 1. 제정, 시행한다.
② 이 지침은 2020. 12. 30. 개정, 시행한다.
③ 이 지침은 2021. 11. 15. 개정, 시행한다.

11. 연계편성의부당한 강요행위 금지 기준

01 목적
02 기본 원칙
03 용어의 정의
04 연계편성 유무에 따른 편성의 결정·취소·변경 금지
05 협찬 및 연계편성의 기획/제작 강요 금지
06 연계편성 기획 및 준비 단계에서의 관여 금지
07 협찬 및 연계편성 제작비의 분담 금지
08 기타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09 신고, 불만 접수 및 처리
10 제재
11 주관 및 소관부서

부 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지침은 2021. 1. 1. 제정, 시행한다.
② 이 지침은 2021. 11. 15.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