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리테일

GS리테일 인권경영 정책

GS리테일 인권경영 정책

1.제정목적
GS리테일은 인권을 존중하며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존엄성을 보장하고, 인권관련한 리스크를 발견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본 인권경영정책을 선언합니다.
GS리테일은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과 UNGC 10대 원칙(UN Global Compact), 그리고 국내외 노동 및 인권 관련 표준과 가이드라인을 지지하고 준수하여 회사의 경영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인권 관련 문제에 대한 방지와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적용범위
인권경영정책의 적용 범위는 GS리테일의 임직원이며, 관계기업의 모든 임직원을 포함합니다. GS리테일 임직원은 상품/서비스/경영활동을 통해 접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대할 때에도 본 인권경영정책을 따르며, 당사와 거래하는 협력사도 본 인권경영정책을 존중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3.기본원칙
1조. 강제노동 금지
임직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모든 종류의 강제노동(채무노동, 노예노동 등)을 금지한다.

2조. 아동노동 금지
국가별 노동 관련 법규에서 정한 최저 고용 연령을 준수하며, 아동 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또한,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고용 시 안전보건 상 유해한 업무를 부여하지 않는다.

3조. 차별 금지
인종, 국적, 성별, 나이, 장애, 종교, 임신, 노조가입 여부, 결혼여부, 성적지향, 사회적 신분 등의 이유로 채용, 보상, 승진, 교육, 임금 등에 있어 차별하지 않는다.

4조. 결사의 자유 보장
회사와 모든 근로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다. 또한 노동조합 가입 및 결성 등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5조. 근로조건 준수
국가별 노동 관련 법규에서 명시한 최저임금, 초과 근로수당 지급, 사회보험 가입, 휴식/휴가 등을 준수하며 모든 임직원의 삶의 질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6조. 보건 및 산업안전 보장
임직원에게 안전하고 청결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관리한다. 임직원의 근로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예방조치 실시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4.인권위험실사 프로세스
인권관련한 위험을 식별하고 완화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평가는 인사총무본부의 ER팀 및 홈쇼핑BP팀에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인권위험실사 프로세스는 평가대상 선정> 인권위험 항목을 식별> 위험 평가 및 개선 등 완화조치> 모니터링 실시 순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모니터링 이후 개선의 효과성 평가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외, 상시로 인권위험을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한 인권관련 고충을 익명을 통해 수시로 접수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실질적인 위험이 발견되면 현장실사를 진행하고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조치를 적절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권위험실사 프로세스
5.인권 고충 처리 채널
홈페이지 內 정도경영 목소리, CEO에게말한다 및 사내 익명접수 채널(동수, 아리)을 통해 상시로 인권관련 고충을 접수 받고 있으며, 제보 대상 항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인권 고충 접수는 익명으로 제보 가능하며, 제보자의 신분누설 및 색출행위를 금지하고 해당 불이익 조치를 행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전사 윤리위원회에 상정하여 제보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인권 고충 처리는 아래의 프로세스로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건에 대해서는 접수 즉시 CEO직접 보고 및 위기대응 협의체(커뮤니케이션팀, 법무팀, 조직문화서비스팀)에 내용을 전달하고 조직문화서비스팀을 통해 사실 확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후 윤리위원회를 통해 징계여부를 결정하며,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임직원 대상 연1회 교육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인권 고충 처리 프로세스인권 고충 처리 채널

인권경영

GS리테일은 임직원뿐만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인권을 존중하며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존엄성을 보장하겠습니다.

GS리테일 인권경영정책

GS리테일은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과
UNGC 10대 원칙(UN Global Compact), 그리고 국내외 노동 및 인권 관련 표준과 가이드라인을
지지하고 준수하여 회사의 경영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인권 관련 문제에 대한 방지와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GS리테일 인권경영정책을 수립해 임직원 외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존중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또한, 협력사의 경우 '협력사 행동강령'에 인권관련 사항 역시 포함하여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하기 좋은 직장만들기, 임직원 인권 목표

1. 즐겁고 보람된 일터를 만들어 갑니다.
2. 누구나 차별없이 존중받는 근무 환경을 만들어 갑니다.
3. 장애인, 취약근로자, 여성 및 임산부 근로자들의 행복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제공합니다.
4. GS리테일은 수평적 조직 문화를 통해 누구나 소신있는 발언과 의견을 존중합니다.

인권침해 방지 프로그램 운영

  • 내부 신고제도 운영 (익명제보)

    내부 신고제도 운영 (익명제보)

  • 고충 상담실 운영

    고충 상담실 운영

  • 장애인 직업 훈련형 매장 운영

    장애인 직업 훈련형 매장 운영

  • 일생활 균형 보장 (PC-Off제도)

    일생활 균형 보장 (PC-Off제도)

  • 명예고용평등 감독관제 운영

    명예고용평등 감독관제 운영

  • 조직역량 서베이 운영

    조직역량 서베이 운영

  • 블라인드 채용 운영

    블라인드 채용 운영

  • 아동 고용(노동) 금지

    아동 고용(노동) 금지

  • 작은사랑 나눔회 운영

    작은사랑 나눔회 운영

  • 심리상담 (EAP)

    심리상담 (EAP)

인권영향평가

GS리테일은 2021년부터 임직원 대상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해, 현황 및 개선점을
도출하고 즉시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인권 관련 임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인권영향평가 등이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협업을 계속해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