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리테일

GS리테일은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사고와
실행력을 통해 윤리경영을 최우선 기본 가치로 실현합니다.

목적과 취지

  • 정당성 획득
    기업의 존재가치에 대한 사회적
    정당성 획득의 기반을 갖춘다.
  • 경쟁력 향상
    장기적인 측면에서 기업 및
    국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킨다.
  • 마찰과 갈등해소
    행동에 대한 올바른 기본을
    제시함으로써 구성원간의 마찰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

연혁

GS그룹의 정도경영 추진 방침에 따라 당사도 1995년도부터 해당 방침에 따른 다양한 활동을 전개 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6~현재
  • 당사주요활동 -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 Fair DNA 캠페인 진행
    - 자회사 정도경영 활동 지원​
    - 윤리규범 및 청렴규정 제정('21.7월)
    - 전사 직책자 대상 정도경영 항목 평가 반영('21~)
2003.04~2015 지속적인 추진
  • 그룹주요활동 - 정도경영 TFT 발족 ('03.4월)
    - 윤리규범 실천 및 자매사의 공정/투명성 감사 강화
  • 당사주요활동 - 부정비리적발감사에서 사전업무 진단위주로 업무전환
    - 정도경영 사이트 구축('03. 7월)
    - GS리테일 포브스 경영품질 대상​ 윤리경영부문 1위('07.8월)
2002 ~ 2003.03 윤리규범 실천기반 조성
  • 그룹주요활동 - 평가 반영 시스템 운영
    - 윤리규범 준수 실천 여부에 대한 확인 감사
  • 당사주요활동 - '02년 7월 3사 통합 후 윤리규범 세무실천지침 제정 후 공포 ('02.8월)
    - 전 임직원 윤리규범실천서약
    - 경력 및 신입사원 윤리규범교육 지속 실시
1995 ~ 2001 윤리규범 실천기반 조성
  • 그룹주요활동 - '93년 공정, 정직, 성실 보고
    - '95년 윤리규범 제정 선포공정거래제도 완비
  • 당사주요활동 - 윤리규범 추진부서 : 감사팀('96)
    - '96.4月 윤리규범 교육 및 실천의지 다짐 : 전사 대리이상
    - 불공정사례 신고센터 운영 부정, 비리관련 내부감사 지속

GS리테일은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토대로 모든 이해관계자와 공동의 이익을 ​
추구함으로써 모두가 선망하는 Value No.1 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올바른 행동과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윤리규범을 제정하고 정도경영의
길을 걷습니다.

  •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1.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회사는 고객이 사업 기반이라는 신념 하에 고객의견을 존중하고,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가치를 창출하여 제공함으로써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한다.
  • 공정한 경쟁
    2. 공정한 경쟁
    회사는 전세계의 모든 사업활동에서 해당지역의 관계법규를 준수하며,
    정당한 방법을 통하여 경쟁의 우위를 확보한다.​
  • 공정한 거래​
    3. 공정한 거래​
    모든 거래는 평등한 참여기회가 보장된 가운데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장기적 관점에서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 임직원의 기본윤리​
    4. 임직원의 기본윤리​
    임직원은 정직과 공정의 신념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해 주어진 사명을 완수한다.​
  • 임직원에 대한 책임​​
    5. 임직원에 대한 책임​
    회사는 모든 임직원을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정하게
    대우하며, 임직원의 창의성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노력한다.​
  •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6.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회사는 합리적인 사업전개를 통해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풍요로운 삶과 사회발전에 공헌한다.

본 내용은 정직과 공정의 신조직문화 창출을 위하여 GS리테일인으로서 지켜야 할
‘임직원의 기본윤리’를 구체적으로 해설하고 실천에 용이하도록 제도화한 내용입니다.

세부실천지침

  1. 01이해관계자로부터 사례를 받는 행위​
    이해관계자가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되며, 선물을 줄 경우에는 정중하게 거절하거나 되돌려 주어야 한다.​
  2. 02이해관계자의 공동투자, 공동자산취득, 거래업체에 대한 부당 지분 참여
    임직원 및 그 가족은 이해관계자와(목적여하에 관계없이) 자금을 공동 투자하여 동산,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해관계자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해관계가 있는 거래업체의 상장·비상장 증권에 대한 부당한 지분 취득은 절대로 안된다.
  3. 03회사 자산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행위
    회사의 유·무형자산 및 기밀정보 등은 회사의 중요한 자산으로 이들 자산은 회사의 사업활동 및 승인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임직원들은
    자산의 분실, 오용 및 도난에 대비할 책임이 있다.​
    회사의 비용은 공금으로서 정해진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며 회사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4. 04불량한 직무수행​
    임직원들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함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끼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5. 05직무를 이용한 사리도모​
    임직원은 직무를 이용하여 획득한 정보 또는 지식을 개인의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되며, 직무를 이용하여 업무상 영향력을 미치는 이해관계자에게
    부당한 지시나 요구를 해서는 안된다.
  6. 06문서 · 계수의 조작 및 허위보고​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문서, 계수의 조작 · 변조하거나 지시 또는 유도함으로써 상위자나 관련부서의 의사결정 및 판단을 흐리게 하거나 오판을 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모든정보의 기록과 보고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이루어져야한다.
  7. 07성희롱 금지
    임직원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근무 분위기를 저해할 수 있는 일체의 성희롱 행위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어적, 육체적,
    시각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8. 08직장 내 괴롭힘 금지​
    임직원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9. 09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불량한 직무수행 및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대외적으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윤리규범 실천서약

정도경영을 위한 임직원의 기본 윤리를 숙지하고 회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GS리테일인으로서 아래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1. 01이해관계자로부터 사례를 받는 행위​
  2. 02이해관계자의 공동투자, 공동자산취득, 거래업체에 대한 부당 지분 참여
  3. 03회사 자산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행위​
  4. 04불량한 직무수행​
  5. 05직무를 이용한 사리도모​
  6. 06문서 · 계수의 조작 및 허위보고​
  7. 07성희롱 금지​
  8. 08직장내 괴롭힘 금지​
  9. 09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본인은 GS리테일 윤리규범 세부실천사항을 최선의 노력으로 실천할 것을 다짐하여 이에 서약합니다.

일시 : 20**. 01. 01
소속 : *****부문 ***점 *********
성명 : 홍길동 (서명)

주식회사 GS리테일 귀중

1. 제보이용안내

GS리테일은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서 윤리규범 및 실천지침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고 안전한 문제제기와 신고 문화의 정착이 GS리테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보장합니다.

2. 제보운영방침

회사의 전 임직원, 이해관계자, 고객으로부터 회사의 윤리규범 및 관련 규정에 위반되거나 위반의 우려가 있는 일체 사안에 대해 제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보방법을 운영합니다.

3. 제보 대상

임직원 및 파트너사의 윤리경영 위반 사례 (금품수수, 향응/편의접대, 기타 부정행위 등), 불공정 거래 및 부당한 행위, 법규위반 및 회계부정 행위, 임직원의 성희롱, 무례한 언행 등의 인권침해 행위를 비롯하여 기타 정도경영을 위한 좋은 의견들도 함께 접수하고 있습니다.

4. 제보정책

당사는 제보자에 대한 신분 및 비밀을 철저히 보호하며, 제보와 관련하여 어떠한 차별, 불이익 등으로부터 보호합니다. 또한 제보자에 대한 포상 정책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5. 제보 처리 절차

제보하신 내용은 객관적인 근거 확보 후 조사가 진행 되오며 후속 조치를 진행합니다.

제보사항 제출 / 접수 및 조사 진행 / 제보대상 조치

6. 제보 방법

온라인 신고, 전화 및 메일

1. 제보내용

- 당사 임직원 부정 및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보
- 협력회사 부정 및 불공정 행위 등

2. 포상대상

- 제보자 : 임직원 및 외부 일반인(협력회사/협력사원/제 3 자)

3. 포상기준

1. 자진신고
협력업체는 「CEO가 거래상의 혜택」을 보장함.

제보자 포상제도 중 자진신고
임직원 협력업체

면책 또는 경감

신고기한(발생일 부터 1개월)내에 자진 신고한 경우
금품을 먼저 요구한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거래상의 혜택 보장

CEO가 거래상의 혜택을 보장함.
제공되는 혜택은 당사의 내부심의를 통해 결정

2. 제 3자에 의한 신고
「최대 1억원」까지 포상함

제보자 포상제도 중 제 3자에 의한 신고
금액환산 가능 금액환산 불가능

제보내용 확인결과, 금액환산 가능한 경우
- 당사 정도경영 확립에 기여한 경우 손실감소(수익증대) 금액을
감안하여 내부기준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지급

제보내용 확인결과, 금액환산 불가능한 경우
- 당사 정도경영 확립에 기여한 경우 50만원 정액 지급

4. 포상내역 선정

- 제보 내용이 당사 윤리위원회 사무국(경영진단팀)의 사실확인이 되어야 함.
- 포상 내역(금액 또는 거래상 혜택)의 결정 및 확정은 당사 심의 후 결정함.
- 포상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하는 경우는 가장 큰 금액 또는 혜택을 기준으로 함.

5. 포상금 지급 기준

- 신고자의 신고로 부정행위 적발 및 처리하는데 기여도를 고려하여 포상금을 결정한다.
- 동일한 피신고자의 동일한 부정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신고한 경우,나중에 신고한 신고자에 대하여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나중에 신고된 내용이 부정행위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자료로 활용된 경우는 예외)
- 동일한 피신고자의 동일한 부정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포상금액 지급 기준의 범위내에서 균등분할 지급한다.

6. 신고자 기여도 결정 기준

-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 피신고자의 부정행위가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의 여부
-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행하였는지의 여부
- 신고자가 부정행위를 신고할 의무를 가졌는지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부패를 신고하였는지 여부
- 그 밖에 신고자가 부정행위 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7. 제보사실 확인결과

다음의 경우에는 포상을 실시하지 않음.
- 제보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부족으로 인하여 사실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
-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비 윤리행위 제보 시 (단, 공금횡령, 회사자산 절도 등 회사에 직접적인 손실을 끼치는 행위는 보상 가능)
- 이미 제보된 사항이거나 경영진단팀 또는 기타 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가 진행중 이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또는 완료된 사항
- 언론보도 등에 의해 공개된 사항
-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보하여 제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 단순 업무 개선과 관련된 사항
- 조사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경영진단팀 및 유사 부서 직원이 제보한 경우
- 기타 보상 심의 결과 보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임직원 행동규범을 신설/직원 교육 등을 통하여, 제보자의 비밀유지를 강화함.

1. 제보자 신분누설 및 색출행위 금지

- 제보와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는 경영진단팀은 제보자 본인의 동의 없이 제보자 및 조사 협조자의 신분 공개 또는 암시를 금지함.
- 직무상 또는 우연히 제보자의 신분을 인지한 임직원은 누구든지 제보자의 신분 누설을 금함.
- 피제보자 또는 피제보자의 소속 부서 및 기타 관련부서에서 경영진단팀 등에 제보자의 신분에 대한 문의, 제보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활동 등
   제보자의 신분노출이 가능한 모든 행위를 금지함.
- 신분 보호 의무위반(인사상/거래상 불이익)시 관련자는 처벌함.(전사 윤리위원회에 상정함)
- 제보를 한 임직원 및 업체에 대한 아래와 같은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며, 해당 불이익 조치를 행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전사윤리위원회에 상정함.

불이익 조치 정의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 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
2) 징계,정직,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전근, 직무 미 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 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5)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2. 제보자 신분노출이 예상되는 경우

- 제보자 신분노출(예상)시, 당사자는 경영진단팀에 통보
   경영진단팀은 신분노출 경로를 조사하여, 관련자를 전사 윤리위원회에 상정함.
- 제보자 본인이 원할 경우, 경영진단팀 면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영진단팀은 CEO 보고 후, 해당 색출시도 임직원에 대해 즉시
   보직변경/이동 발령 등 인사조치 권고를 할 수 있음.

GS리테일 임직원 및 파트너사의 부정/불공정 행위 제보와 개선제안에 대한 의견을 쓰는 곳입니다.
아래 각 메뉴별 안내사항을 참고 하셔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의 소리
고객의 소리

GS25/GS SHOP/GS THE FRESH/POP 이용 중
고객불만/불편/칭찬사항은 고객의 소리에 접수하시면 관련부서에서 신속히 처리가 됩니다.

정도경영 목소리
정도경영 목소리

임직원/협력업체​ 등 부정/불공정 사항 제보
⇒ 조사부서(경영진단실​) 제보

CEO에게 말한다
CEO에게 말한다

임직원/협력업체​ 등 부정/불공정 사항 제보, 칭찬사례/기타 CEO에게 직접 건의 하고 싶은 사항 등
⇒ CEO에게 직접 제보

파트너사 목소리
파트너사 목소리

거래상 애로(고충)/개선요청 사항 제안
⇒ 담당부서(경영진단실​)에서 즉시 확인 후, 제안사항에 대한 개선계획 수립 및 회신

레드휘슬 (외부제보채널)
레드휘슬 (외부제보채널)

GS리테일 정도경영 관련 불공정행위 및 윤리위반 행위 제보
⇒외부기관에서 운영하는 익명제보 시스템으로 익명성과 보안을 철저히 보호

※ 기타 제보 방법 : GS리테일 경영진단실 (02-2006-2088 / singo@gsretail.com)

※ GS리테일에서는 『제보자 포상제도』 를 실시하며, 『 제보자 보호제도』 를 운영합니다.